[왓더법]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반품하면 냈던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관세법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상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품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직구한 물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물품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고, 200만원이 넘는다면 수출신고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직구환급'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환급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관세법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반품하면 냈던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 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직구 #관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