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갚지않는 채무자 사기죄가 될까#사기죄#사기고소#사기죄합의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합의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되 좀 더 신중을 기하여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구별해야 하지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망이란 애초부터 채무를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변제할 재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를 현혹하여 이익을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채무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과 마음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중요한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가 변제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