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대전시가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화물차 주차 허용시설과 장소를 확대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밤샘주차 시설과 장소를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천대이하인 왕복 4차로이상 도로와 노상주차장등 6곳으로 확대하고,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 조항도 담겨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