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상속주택, 감정평가가 불리한 경우

[상속주택] 상속주택, 감정평가가 불리한 경우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유사매매가가 없으니 대부분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될텐데요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지더라도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농지의 경우에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도,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분세금 #이장원 #세금절세 #상속주택 #감정평가 #단독주택 #상속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농지전답과수원 #자경감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