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공인중개사 43%·임대인 27%  -etv세종-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공인중개사 43%·임대인 27% -etv세종-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공인중개사 43%·임대인 27% 피해 임차인 61%가 2030 청년층···총 피해금액 4600억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분석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기간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하여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검・경 수사기간 합계 :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