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당국이 지령서 직접 묻어".. 납북어부 진상규명 촉구 -R (221214수/뉴스데스크)

"군사당국이 지령서 직접 묻어".. 납북어부 진상규명 촉구 -R (221214수/뉴스데스크)

1968년 5월 서해 대연평도 인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도중 납북됐다 5달 만에 귀환한 목포 선적 영조호 당시 영조호의 스무 살 선원이었던 송상환씨는 귀환 후 북한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갑자기 해군 목포보안대에 연행됐고, 조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송상환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차에) 딱 타니까 포장을 씌워 버리더라고요 딱 씌워버리면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가면서도 구둣발로 차고 연필 옆을 꼽아서 돌리고 " 송씨는 당시 갖은 고문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조작된 현장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INT▶ *송상환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여기다 파다 (지령서를) 묻어 놓고 자기들이 이리로 나를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자기들이 파서 (나는) 수갑 찬 상태에서 날 보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 송 씨를 연행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과거 군 당국의 정보기관이었던 해군 보안대 민간인을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지역 목포 보안대의 경우에도 송씨 외에도 4건의 납북어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YN▶ *변상철 / 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군 내에서의 안보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오랜 시간동안 (민간인을) 고문까지 해서 이걸 민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 건 심각하게 위법인 거죠 전남지역 납북어부들이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사당국으로부터 고문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