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다세대 다가구 차이 ,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주)번영하다 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다가구 와 다세대 주택은 엄연히 다른 용도의 건물인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상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 이란 건물시설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가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이란 단일세대가 한 건물 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구조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 해당됩니다 다세대 vs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총 4개층 이하 아파트처럼 호수별 구분소유 (구분등기) -다가구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총 3개층 이하 총 19세대 이하 거주 건물전체 단독소유 (단독등기)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 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별 소유주가 있고 (다수 소유자) 개별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며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전입신고시에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실마다 개별등기이므로 정확한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주 1인소유이므로 주소의 지번까지만 정확히 기입하여도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 건물전체가 한사람 소유로 되어있으면 다가구주택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 다가구의 경우 계약전 임차인 수 확인 (경매시 선순위 임차인 우선 보증금반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등기로 입주하려는 호실에 대한 기대출 및 공동담부 여부, 건물시세, 기존대출비율에 대한 체크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등기이므로 전체 보증금 총액과 대출 체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주)번영하다 근무 : 월 ~목[공휴일휴무] 10시 - 16시 TEL : 043 232 8099 / 010 6433 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