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 기술' 넘긴 업체, 1심 무죄 → 2심 유죄 / YTN 사이언스
삼성디스플레이 산업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회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8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 모서리로 이뤄진 화면인 '커브드 엣지' 관련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 6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직원 2명에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톱텍 등 업체 2곳도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산업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이라 공개 정보가 아니라 영업비밀인데도 이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겼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톱텍이 팔아넘긴 기술이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졌고, 톱텍이 직접 개발하거나 제안한 부분이 기술에 많다며 단독으로 팔아넘겨도 유출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중국 #삼성기술 #삼성중국 #커브드엣지 #톱텍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