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3개월 해지여부

묵시적갱신 후 3개월 해지여부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해지3개월#계약갱신청구권 2년임대차계약기간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했을때 중간에 몇개월 지난 시점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나오는게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고 임대차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중개수수료및 새임차인을 구할 의무 모든것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