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공판 편』24년 12월 31일 (화) 1일1제 - 22일차 👮🏻 ♂피고인특정👮🏻 ♀️

『공소제기·공판 편』24년 12월 31일 (화) 1일1제 - 22일차 👮🏻 ♂피고인특정👮🏻 ♀️

[피고인특정] 24.소방간부 변형 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피고인 표시를 乙에서 甲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제기의 방식이 무효인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공소장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乙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甲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은 경우에는 법원은 甲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