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재산 간편조회(안심상속 서비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1:1 단독, 비밀유지, 친절상담) 상담이메일 bluejeil@naver com 법률사무소 호크마 T 02 532 6801~2 F 02 532 6813 정부3 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정부3 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2016 12 1] - 서비스항목 확대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 신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토지소유내역․자동차소유내역․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제도로 2015년 6월 30일부터 전국에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대상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 조회도 최대 20일 걸렸던 것을 접수담당자가 접수 시 조회하여 즉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회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3 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게 되었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종류별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였다 신청서식과 재산조회 항목은 안심상속서비스와 동일하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 확인가능 합니다 [자료출처] 위 자료는 정부 3 0 서비스 알리미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政府3 0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拡大施行 政府3 0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拡大施行[2016 12 1] -サービス項目の拡大および被後見人財産照会サービス新設 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は死亡申告の際、金融財産・土地所有の内訳・自動車所有の内訳・税金・年金加入の有無など相続財産照会を住民センターで一度に統合申請する制度で、2015年6月30日から全国に施行している。 行政自治部(長官ホン・ユンシク)は2016年12月1日から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財産照会項目を拡大した。 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財産照会対象に公務員年金と私立学校教職員年金2項目を追加して、自動車の照会も最大20日かかったことを受付担当者が届け出の際、照会して直ちに結果を提供することで照会手続きを簡素化した。 これによって政府3 0による国民生活が一段と便利になった。 また、ピソンニョン(ピハンチョン)後見人の種類別財産照会を住民センターで一度に申請するサービスを新たに提供した。 申請書式と財産照会項目は安心相続サービスと同じである。 安心相続サービスは国民に必ず必要なサービスと位置づけられており、ホン・ユンシク行政自治部長官は"これからも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のようなオーダーメード型サービスを持続的に拡大して国民がその成果を肌で実感できるよう、国民中心のサービス政府を作っていく。"と話した。 Q&Aで調べた安心相続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 Q 統合申請対象相続財産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か。 A 死亡者(被後見人)の金融財産、土地所有、自動車所有、国民年金・公務員年金・私立学校教職員年金加入有無、国税滞納税額・納期ミドレ告知税額・還付税額、地方税滞納・欠損・納期ミドレ告知税額・還付税額です。 Q 金融財産照会の範囲はどうですか A の受付日基準の死亡者(被後見人)名義の全ての金融*、債権や債務です。 預金は残額(元金)、保険は加入の有無、投資商品は預託金残高の有無、互助会社の加入有無をお知らせします。 *照会対象機関:銀行、農協や水産業協同組合、信用協同組合、山林組合、セマウル金庫、相互貯蓄銀行、保険会社、証券会社、資産運用会社、先物会社、カード会社、リース会社、割賦金融会社、キャピタル、銀行連合会、預金保険公社、預託決済院、信用保証基金、技術信用保証基金、住宅金融公社、韓国奨学財団、ミソ金融中央財団、韓国資産管理公社、郵政事業本部、総合金融会社、貸金業についての信用情報のコンソーシアム加入、貸付業者 Q どこで申請すればいいですか。 A 、相続人の近い市役所や区役所、邑・面・同意家族関係登録担当公務員に申請します。 *(死亡届と共に申請時)、全国の市・区、邑・面・(死亡者の住民登録地)洞 *(死亡届後、別途の申込時)、全国の市・区、邑・面・東 Q 死亡者の財産照会統合申請は死亡申告をすることにより、申請可能ですか? A いいえ、死亡届後も別々に申請可能です。 ただ、事後申請期間は死亡年が属する月の末日から6月以内です。 Q 申請できる人は誰ですか? A の申請資格がある人は相続人・成年後見人・権限を持っている限定の後見人と相続人・成年後見人・権限を持っている限定の後見人の代理人です。 相続人は民法上の第1順位相続人の死亡者の直系卑属や、配偶者であり、1順位がない場合に限り第2順位相続人の死亡者の直系尊属や死亡者の配偶者が申請可能です。 また、第1・2順位相続人がない場合に限り第3順位相続人(兄弟姉妹)が申請(民法第1000兆)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デスプ相続の場合(民法第1001条)と失踪宣告者の相続人の場合も申請可能です。 Q 申請に必要な書類は何ですか? A (相続人、成年後見人、権限を持っている限定後見人)申請人の身分証明証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代理人の身分証、相続人の委任状、相続人の本人の署名事実確認書(または、印鑑証明書) ※ただし、相続人が死亡届後に別途の申込する場合には家族関係証明書を追加で提出しなければならず、裁判所によって選任された成人後見人や権限を持っている限定の後見人は後見登記事項全部証明書または成年(限定)後見開始シムパンムンや確定証明書など証拠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