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사수! 보증금지키기 -이것만 알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주) 번영하다 입니다. 전세계약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발생되는 갈등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문제에 있어 보증금 반환 절차 와 함께 법적인 보호장치 및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 계약 해지 의사 전달 : 계약만료 2개월 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계약만료 1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한경우) 신청 : 계약만료 1개월 계약해지 의사전달이 원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이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 우편물 발송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받는 것, 법적강제력은 없으나 소송시 증거자료 활용가능 공시송달 : 내용증명에도 불구, 수취거부시 활용하는 제도로 법원게시판에 내용을 올려 송달로 간주 대항력 획득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거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안전한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요구를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수요건인데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거주) 이 세가지 요소에 주의해야합니다. 입주시 주소이전에 대한 공식신고절차인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증명력을 갖게되는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만료시점 확정일자로 획득한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점유(거주) 위의 세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요소를 준수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즉 점유를 유지 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한 제도 인데요, 신청 : 해당관할 지방법원 기간 : 약 10일 소요 임대차계약종료 다음날 신청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이 등기사항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대항력획득) 할 수 있게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애초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반환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은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 후 신청하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거주) 요소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