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ㆍ납부 방법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성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연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서 세금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는날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봄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현동비전부동산 02--313-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