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면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임대차 존속을 보장받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 매매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존속기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게되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집에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한다면 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결국 새로 그 집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선순위임차인 #우선변제권 #shorts 이메일 문의 : hyukwind@hanmail net 카카오톡 상담 : windjhy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