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프라임뉴스 2019/07/14] 청소년에 속았다면 처벌 면제?. "입증 힘들어" -신혜지 기자-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처벌받았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관련법이 바뀌었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이 편의점 업주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할 뻔했습니다 18살 A양이 자신과 똑 닮은 대학생 언니의 신분증을 들고 와 술을 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민숙/ 편의점주 "형제간이라든가 자매간은 사진이 비슷해서 사진만 보고는 구분이, 식별이 참 어렵습니다 여자아이의 언니가 제가 잘 아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속질 않았죠 " 이 식당은 실제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팔았다 최근 석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10대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왔는데 당시엔 도용된 신분증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구애경/ 식당 주인 "돈 3만 2천 원 벌자고 정지 3개월 먹고 법원에 벌금도 몇백 만 원 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요즘 잠도 안 와요 " 스탠덥:지난 한해 울산에서만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20명이 넘습니다 속은 업주들이 불만을 쏟아내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CG) 관련 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OUT) 하지만 가짜 신분증에 속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업주들의 몫,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정래/ 중구 위생지도 담당 "같이 합석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술 먹고 있고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해서 영업주님들이 좀 손해를 덜 보고 피해를 덜 보고 구제가 될 수 있도록 " 또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는 피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비씨 뉴스 신혜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