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중국의 AI 관련 법률 규제 현황

[대륙아주 이슈리포트] 중국의 AI 관련 법률 규제 현황

Ⅰ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의 공포 배경 생성형 AI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한편, 허위 정보의 확산, 개인 정보 권리 침해, 사이버 공격과 위협,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규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EU, 미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Ⅱ 본건 규정의 적용 및 관리 원칙 본건 규정 제3조1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생성형 AI기술의 규제에 대해 포용과 신중, 기술의 유형과 중요성 등급에 따른 차등 감독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Ⅲ 본건 규정의 적용범위와 역외 효력 1 적용범위 본건 규정 제2조는 중국 경내의 대중에게 생성형 AI기술을 이용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역외효력 본건 규정 제20조는 중국 역외에서 중국 경내에 제공되는 생성형 AI서비스가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 및 관련 기관은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V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및 책임 본건 규정 제7~14조는 생성형 AI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훈련 관련 의무, 콘텐츠 관리 의무, 사용자 관련 의무 및 감독 메커니즘 관련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