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상이등급 심사 -6급2항 승급

추간판탈출증’상이등급 심사 -6급2항 승급

추간판탈출증’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척추불안정성 'L4-5', 추간판탈출증 'L5-1' 추간판탈출증 'C5-6'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 척추불안정성'L4-5',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탈출증'C5-6'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신경외과 : 척추고정술 후 상태로 요통, 둔부통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및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 분 등'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 척추불안정성 'L4-5', 추간판탈출증 'L5-S1', 추간판탈출증'C5-6’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척추불안정성'L4-5',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탈출증'C5-6''은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