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은 왜 국보1호 일까?

국보 1호 숭례문은 왜 국보1호 일까?

숭례문은 처음부터 국보 1호였을까? 그렇지 않다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다가 우리 정부가 국보, 보물을 새로 지정하면서 국보 1호가 됐다 일제는 1933년 처음으로 국보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보 명칭은 일본 문화재에만 적용했다 우리 문화재에는 국보 대신 보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주권을 잃은 식민지 조선이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를 지정하지 않았다 일제는 1934년 8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으로 문화재 581건을 지정하면서 숭례문에 보물 1호를, 동대문에 보물 2호를, 원각사지10층석탑에 보물 3호를, 보신각종에 보물 4호의 번호를 각각 부여했다 보물 1호 숭례문은 당시 일제가 숭례문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편의상 붙인 번호였다 정부는 1955년 국보 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를 발족시켰다 보존회는 그해 일제가 지정한 보물 중 북한에 있는 것을 빼고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 숭례문을 국보 1호, 원각사지10층석탑을 국보 2호, 동대문을 보물 1호, 보신각종을 보물 2호로 각각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숭례문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