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상향

20%→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상향

15일부터 매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이미 20% 요금할인에 가입돼 있다면 남은 약정기간 확인 약정기간이 7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위약금 지불 재약정 의무사용을 부여함으로써 가입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 가입자들이 지원금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에만 몰리는 '쏠림현상' 가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