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즉시 번호판 뗀다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즉시 번호판 뗀다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해 딱지를 떼이고 나면 기분이 나빠서일까요 과태료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찰이 상습적인 체납자들의 차를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현재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천 8백여명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는 1천 9백억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상습 체납자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는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떼는 작업을 그동안 각 경찰서별 1명이 하던 것을 전체 교통 외근경찰로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현장에서 발견 즉시 번호판을 떼고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차량의 경우 유예증을 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을 대체압류하고 그래도 과태료를 안낼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팔아 체납액을 메울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 동안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실적에 따라 특별승진이나 포상,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