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받은 동의서에 관리업체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이현조변호사 #집합건물법 #관리업체변경
입주할 때 사인하는 여러 장의 서류 뭉치 중에 관리업체 계약과 관련한 동의서가 있는 경우! 최근에 저희가 실제로 수임한 사례에서도 있었는데요 시행사는 이런 편법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슬쩍 피해가려고 하지요 관리업체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분소유자 혹은 관리단 임원분들은 이현조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012-6067 / 010-2141-2455 🖊블로그 집합건물분쟁 전담 이현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인증 ▶「집합건물」분쟁 자문 및 컨설팅, 관련 다수 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