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보세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이제 과태료 '날벼락'  출쳐:  YTN

★꼭 보세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지…이제 과태료 '날벼락' 출쳐: YTN

출쳐: YTN 당연히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급하니까, 잠깐이니까 하고 주차하신 분들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는 인도가 다음 달부터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금까지는 5곳이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였는데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주정차금지구역과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YTN 뉴스라이더) : 가끔 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미만으로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인도를 포함해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도 동일하게 단속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주의가 되실 겁니다.] 이 밖에도 주정차가 되는 곳 안 되는 곳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은 주 정차 가능하고요. 황색 점선인 곳은 잠시 정차만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인 곳은 아예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탄력적으로 물건 상·하차를 위해 잠시 머무는 것까지 단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황색 복선으로 된 곳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 되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YTN 뉴스라이더) : 신고할 때 이전만 해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도 풀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주차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과태료 20번씩 날아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