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처가 리스크' 현실화? / YTN

[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처가 리스크' 현실화?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야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장모가 동업자 4인과 함께 요양병원을 인수해 설립해서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수급한 것이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업자가 있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어떻게 보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기찬] 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5년도인데요 그 이전에 2014년도에 공동이사장직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책임면제각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에는 관여 안 했다고 책임 면제 각서를 증거로 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3명만 입건해서 송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최강욱 의원이 다시 고발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몇 가지가 더 밝혀졌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의료법인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료법인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면 안 되거든요 이익을 분여받는다든가 또는 재산이 혼동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의료법을 회피하는 거라서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 위반의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의료법인에 소속된 의사가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로 봐서 그동안에 받았던 급여를 전부 다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액수가 2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우리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사기죄가 되면 이것은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을 구형했고 검찰 구형량을 받아들여서 3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책임면제각서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이렇게 갈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조기연] 그 부분이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는데요 이 사건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주로 있었는데 무죄 가능성을 얘기한 사람들 중에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 해석상 책임면제각서가 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끼리의 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입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