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해도 되나요?

[남양주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해도 되나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서 경황없는 와중에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장례비용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통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내외 등 각각의 가족의 상황에 맞게 치르겠지만,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이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예금을 건드렸는데, 상속포기(한정승인) 할수 있나요?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하면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상속인이 모르는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알아보는 중인데, 다른건 건드린게 없는데 장례비용에 쓰기위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