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앵커멘트】 선거관련 내용은 사실 말이 어렵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도 많아 여러가지로 궁금해 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희 서울.경기케이블TV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더 쉽게 총선 소식 전해드리고자 '쉽게풀어보는 총선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서동철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앵커:첫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기자:네. 앞서 4.13총선 달라지는 점에 대한 리포트가 나갔는데요.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가 강화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죠. 예비후보자관련 소식을 조금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ULL C.G - 1】 1.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3명을 둘 수 있구요. 간판과 현판. 현수막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겠습니다. 2. 다음은 명함배부 관련인데요. 이것이 가장 규정도 많고 애매하기도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직접 어디에서든 가능하고, 선거사무관계자는 예비후보자와 동행시에만 명함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그런데, 여기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데요. 【FULL C.G】 공공장소 정의를 살펴봤더니 사회의 여러사람 또는 여러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이나 극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길거리 등이 될텐데요. 그러니까 길거리도 안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관련해서 시선관위로부터 명확한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또는 녹취】 시선관위 관계자 【스튜디오】 그러니까 건물내에 허락을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해야하는 곳은 다 안된다는 뜻입니다. 쉬운 비교를 해드리면 지하철역내부는 안되지만 인근에선 할 수 있고 버스터미널 내부는 안되지만 그 인근에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ULL C.G】 기자:이와함께 어깨띠 착용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가 직접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선관위에 신고후 5회까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앵커:이번에는 총선이슈 풀어볼까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기자: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한 예비후보자가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예비후보가 선거구획정이 안된상태에서 선거일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 현역의원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일로부터 120일이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60조 2항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지역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120일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120일을 보장받기 위해 선거날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선거구획정시점부터 120일후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에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이 되구요. 현재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도 총선연기 요구나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중앙선관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재개와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총선키워드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총선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시간인데. 서기자, 첫시간 준비한 키워드 어떤 겁니까? 기자:네. 정치권에서 출마지역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험지공천'인데요. 당내 유력인사는 당선이 쉽지 않은 험지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뜻이죠. 그럼 과연 이 험지란 무엇이냐? 좀 더 자세히 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판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번째판) 험은 험할.험자이구요. 지는 땅지자입니다. 글자그대로 험한 땅이죠. 그가운데, 이 험자를 통해 험지의 뜻을 좀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