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반복재생 바로가기 : #shorts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암기 #민법조문 #민법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