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급여 인상…6개월 총액 최대 3,900만원

부부 육아휴직급여 인상…6개월 총액 최대 3,900만원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1006]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3+3(삼플러스삼) 부모 육아휴직제'를 '6+6(육플러스육)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 마지막 달 450만원으로 매달 50만원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부모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1,950만원씩 부부 합산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방송 시간 👉🏻 월~금 오후 8시 30분 📺 채널 👉🏻 한국직업방송 skylife(189번) SK broadband(258번) olleh(252번) LG U+(251번) CJ헬로비전(235번) t-broad(210번) ✔ 진행자 : 박서휘 캐스터 ✔ 풀버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임금 #신혼부부 #직장인 #뉴스 #박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