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증여세상속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상속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요율연0.748%)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상품(10회이내).상속은 상속유무에 관계없이 전원이 공동계약자로 접수해야 심사가능함.(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은 분은 제외) 증여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권(보험요율연0.748%) 증여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상품(5회이내) 아파트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개인임차용)(기본요율연0.183%) 전세입주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 임차기간 중 아파트가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인주민등록초본) 공탁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113%,10억원113만원) 각종 민사사건의 신청에 있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가압류가처분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제출) 공탁보증보험은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상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등에 따른 본안소송이 종결되고 난 후 반드시 손해배상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득해야 합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513%,1억원513천원)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석을 위하여 보석신청인(가족,변호사,고용주 등)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담보제공명령 보석결정문 보석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피고인의자필개인정보동의서첨부필수) 계약보증보험증권(요율연1.431%) 건설공사계약,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통상계약금액의10%) 입찰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046%) 각종 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하는 상품.(통상견적금액의 5%) 선금보증보험증권(요율연1.579%)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라 지급 또는 전도되는 선금급(전도금),전도자재대가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상품.(계약금액의70%이내) 하자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439%) 건설공사계약,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해 납부하는 하자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통상계약금액의3~10%) 물품대금보증보험증권(신용도별차등적용)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각종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외상)판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자신용도별차등적용)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공받는 각종 보증금 또는 기타금전지급 채권의 담보에 갈음하는 상품. 형질변경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 산지전용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302%) “산지관리법”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할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 안전관리예치금보증보험증권(기본요율연0.251%) “건축법”에 의거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상품. 상속세연부연납보증보험,증여세연부연납보증보험,아파트전세금보장신용보험,나라장터보증보험,입찰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선금보증보험,하자보증보험,물품대금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직장인단체신원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보석보증보험,형질변경예치금이행보증보험,산지전용예치금이행보증보험,안전관리예치금이행보증보험,위탁판매보증보험,전기가스요금보증보험,정부보조금보증보험,이동통신사업대리점보증보험,신용카드가맹점보증보험,홈쇼핑영업보증보험,설계감리보증보험,서울이행지급보증보험강남선릉서초송파강동모바일종합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