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빗썸 벌금 3천만 원..."처벌 강화돼야" / YTN

'고객 개인정보 유출' 빗썸 벌금 3천만 원..."처벌 강화돼야" / YTN

빗썸, 지난 2017년 고객 정보 3만여 건 유출 1심 재판부, 빗썸에 벌금 3천만 원 선고 하나투어 고객 46만 명 정보 유출…벌금 1천만 원 "솜방망이 처벌, 개인정보 부실 관리 부추겨" [앵커]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 전 대표와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제재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은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3만1천여 건과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 원을 해킹당했습니다 당시 빗썸은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당시 대표 이 모 씨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고객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이 씨와 법인 빗썸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 / 당시 빗썸 대표 : 아뇨, 아뇨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니깐요 왜 이렇게 찍으세요?] 재판부는 벌금형만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씨가 짧은 기간 대표직을 임시로 맡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투어도 지난 2017년 해커의 공격을 받아 여권 번호 등 고객 4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들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그룹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한 유럽에 비하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양홍 석 / 변호사 :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하면 그 자체가 경제적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적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죠 ]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 co kr]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