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퇴비, 지자체도 "쓰지 마!"ㅣMBC충북NEWS
[앵커] 청주에서 음식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수년째 농촌 곳곳에서 악취 문제를 일으키자, 지자체가 개입하도록 관련 법률까지 개정됐죠. 말 많은 이 퇴비가 생산되는 청주에서조차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째 청주의 음식폐기물 재활용 업체로부터 퇴비를 공짜로 받아 써왔다는 오가균 씨. 내년 농사를 앞두고 지난 9월 평소처럼 업체에 퇴비를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퇴비 공급에 제동을 걸고 나서기 전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민] "퇴비가 독하니까 미리 살포해서 밭을 경작하기 좋게 해놓아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CG)과거엔 농민과 업체가 직거래하면 그만이라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도 없었지만,,, 지난 2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퇴비 이동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해당 업체의 음식물 퇴비가 여기저기 악취 민원을 일으키자,,, 해당 업체에 사업 허가를 내줬던 청주시마저 지역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 청주의 이 업체가 지난 2월부터 신고한 퇴비 반출량은 모두 6만 2천톤. 이 가운데 청주 안에서 유통된 퇴비량은 2%도 안 되는 1,200톤에 불과합니다. [ 청주시 관계자] "이건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들의 다수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 자제 요청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0월, 허가된 처리량을 상습 초과해 영업했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