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 알콜농도가 0.03% 임에도 무죄가 나온 이유는?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3% 입니다. 그러나 단속 당시 0.0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당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하일 수 있으므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김태호 변호사 010-4408-0926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3% 입니다. 그러나 단속 당시 0.0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당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하일 수 있으므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김태호 변호사 010-44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