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체불 매년 거리로.. 현행법 무용지물 -R (220810수/뉴스데스크)
◀ANC▶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올해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해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계를 임대해주거나 운전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임금'이 아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대료를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전남동부지역 노조측에는 총 59건, 5억 9천여 만 원의 체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YN▶ "체불은 살인이다 체불업체 처벌하라" 알고보니 정부는 2013년부터 착공 전 건설사가 원청 측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계약된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증서 발급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두 달간 크레인을 임대해준 정 모 씨는 건설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2천여 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INT▶ *정 모 씨 / 크레인노동자* "크레인은 운행하다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임대료를 못 받아보면은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 아예 보증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흥 녹동 해수탕 건설현장에서 6개월간 크레인을 임대해주고도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5천 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재홍씨 건설사와 김씨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을의 입장인 크레인노동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 *김재홍 / 크레인 노동자*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청에선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렇게 미뤄져 버린 거예요 한푼이라도 벌어먹어야 되는데 밉보이면 안 되잖아요 " 노조 측은 지자체가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등 행정조치 대상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체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과 달리 실제로 전라남도에서 임대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조대익 / 민주노총 전남동부지역크레인지회장* "(현행 제도가) 작동이 되려면 종합적으로 시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노조는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