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1억추가 #상속세 #증여세 #절세 #혼인증여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 #결혼자금 #세법
세법 개정으로 혼인 공제는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 공제를 신청하고,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문의 가현세무법인으로 문의 주세요 📞 02-55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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