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900만원씩 인출하면 국세청 자료통보 안될까 KBS #세무방송
일단은 동일 금융기관 동일인 명의로 천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무조사라는 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고액이든 의심거래이든 일단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해서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동일 금융기관 동일인 명의로 천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무조사라는 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고액이든 의심거래이든 일단 나가는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일단 증여로 추정을 해서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