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10분 예고 후 단속"_SK broadband 서울뉴스

광진구,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10분 예고 후 단속"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앵커멘트] 주차장이 부족한 좁은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죠 광진구는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10분의 유예시간을 주고 단속을 진행하는 '단속예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을 위해 단속 완화책을 쓰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저층 주택과 상점 등이 밀집한 중곡동 일대입니다 가게 앞이나 빌라 앞 공간 곳곳엔 불법 주정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들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도 위협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진구는 이달부터 중곡동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 정서를 고려해 단속의 유연성을 갖기로 한 겁니다 권영우ㅣ광진구 교통지도과장 (주택 밀집지역이고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하고 혼잡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차에 얹어놓으시면 단속을 여유있게 시간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 단속 예고제는 교통 지도원이 불법 주정차량 확인 후 문자나 단속 예고장을 통해 10분의 유예시간을 주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만, 버스정류장과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단속 예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는 중곡동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15개 전 동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B tv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ㅣzzung888@sk com) (영상편집ㅣ김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