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ㆍ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과태료ㆍ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과태료ㆍ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연합뉴스20] [앵커] 오늘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번호판이 압류 조치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견인해 경매에 넘겨집니다 이소영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차량 번호를 조회하자 과태료 미납 내역이 뜹니다 [과태료 미납차주] "(안낸 것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우리 매제가 타고 다니다가…(미납이 255만4천원 쯤 돼요 ) 환장하겠네…" 몰랐다며 황당해하는 차주 그렇지만 예외 없이 번호판이 떼입니다 골목길에 숨어있는 차량들도 단속카메라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4천여명과 함께 차량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습니다 과태료 미납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체납이 1회에 그칠 경우는 경고 조치하고, 그 외에는 가차없이 번호판을 떼어냅니다 이 차량의 경우 모두 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는데요 밀린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은 3조원을 넘은 상황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20%에 그치고 체납액은 지방세 미납분의 20%를 넘었습니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의 차량 압류도 이뤄졌습니다 3년간 3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 차량은 세금징수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발각돼 견인 조치됐습니다 [이춘종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징수1팀 팀장] "체납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고급 차를 계속 개인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처분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 정부는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