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

법무법인 위온 (이규성 파트너변호사) 상담전화 : 02-6264-7604 오늘은 영문계약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계약 위반 시 계약해지(Termination)와 계약해제 및 취소(Rescission)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 조항을 만들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양측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의 의견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계약위반 등 특정 사유에 근거한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ause; termination for default) 둘째, 특정 사유 없이 편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편의상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이 중 첫 번째의 경우 보통법(Common Law)상 일반 원칙 혹은 계약상 해지 규정에 따라 해지하게 됩니다. 보통법에서 일반원칙상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치유되지 않고 전면적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 계약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해 보통법이나 민법상의 일반원칙은 없습니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해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제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고, 이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위온 이규성 파트너변호사(02 6264 760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계약검토 #영문계약변호사 #영문계약서해지 #계약서해제 #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자문 #영문계약서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