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기준치 내의 소음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지속적인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할까?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법령상 기준치 내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개 짖는 소음은 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으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개짖는소리 #손해배상청구 #관리사무소 #스트레스 #1분법률 #1분꿀팁 #생활법률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