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알아두면 유익한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