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옥살이' 보상 하루 30만 원...황제노역은 하루 '6억' / YTN
수감 중인 살인자가 또 다른 범행을 털어놓는다! 그림까지 그려 가며 설명하는 모습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오버랩 됩니다. 진범이 잡혔던 8차 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이춘재 자백의 진위 여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춘재가 진범이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까지 한 윤 모 씨는 주장대로 "강압 수사에 따라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되거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8배를 곱한 최저 일급, 여기에 5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33만4천 원이 수감 날짜 하루당 형사보상금이죠. 수사와 재판 기간 30일을 구치소에 있었는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배를 모두 인정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체포나 고문, 가혹 행위와 같은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윤 씨에게 당장 재심 결과 무죄가 나오면 19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17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혔던 세월을 돈으로는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죠. 앞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역시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양일화 / 제주 4·3 수형 피해자 : (돈으로) 해소가 돼? 해소될 리가 있나…. 그 앙금을 묻고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사는데…. 딴 사람들도 다 그래. 그래도 (무죄가 밝혀져서)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죽기 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주는 형사보상금과 달리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납북 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유족 7명에게 3억 원대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감옥에서 일을 해서 갚는 '노역 일당'은 너무나 넉넉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에 5억 원을 갚는 '황제 노역'으로 비판을 받았죠. 규정을 바꾸긴 했는데 벌금이 1억 원을 넘길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일당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는 일당 400만 원, 홍콩 금괴 밀수로 벌금 6천억 원을 선고받은 밀수범은 벌금을 갚지 않으면 일당 6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합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노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최대 3년까지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맞춰서 노역 금액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황제 노역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과 황제 노역,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래서 형사보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금전 보상에 더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재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프랑스는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의 수입과 기회비용, 면회를 위해 가족이 지출한 교통비까지 형사보상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억울한 수감뿐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운전면허 정지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대상에 포함한 독일의 사례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