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주요 내용]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지난 14일 소환조사 뒤 5일 만에 청구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혐의 검찰 "구속수사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 "증거와 진술로 혐의 충분히 소명" "혐의 부인 등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주범과 수혜자에게 책임 묻는 게 원칙"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흔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 충분한 부분 포함" "추가 수사 필요한 건 범죄 혐의에서 제외" "비자금과 법인카드 등 횡령액 약 350억"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주유로 적시" "김재정씨 사망 이후에 상속세 납부 방향 검토 부분도 추가" "LA총영사 김재수 외 청와대 실무자 다수 포함" "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MB로 판단" "다스 설립 단계부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 "비자금 특정 탓에 영장 100페이지 넘어" "범죄혐의는 10여개 죄명은 6개" "영장심사 참여 부장검사 아직 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에 집중" "영장청구는 심사숙고하고 판단한 결과 "MB 뇌물액은 110억원" "뇌물 혐의에 지광스님 2억원도 포함" 법원, MB 영장심사일정 내일 나올 예정 법원, 수요일 혹은 목요일 예상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 http://news.tvchosun.com/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