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2심서 징역 12년→8년으로 감형
'인분교수' 2심서 징역 12년→8년으로 감형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분 교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지만,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장 모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한 대학교수로 있던 피고인은 제자 A씨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