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발급될 가능성은?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기회, 길이 열렸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시에 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 LA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할지 말지 여부를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자 발급 거부 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어제 있었던 판결 역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선고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된다가 파기환송심의 내용이고 결국 승소를 한 건데 유승준 씨 변호인단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 유승준 측 변호인 :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요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저희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아무래도 이 대목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론을 감안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입국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웅혁)일단 대법원의 재상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LA 총영사에서는 두 가지 점을 보정할 겁니다 지적된 점이 두 가지죠 첫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전화로 알려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문건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 점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점인데요 만약에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비자 발급 자체를 문건으로 이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보정을 한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게 되면 유승준 씨는 입국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를테면 비자를 제대로 발급을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재량권 불행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하고 전화로 통지가 아니라 문건으로 공식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국내에 입국이 가능하느냐, 이것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설령 적법한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다손 치더라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이것이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건전한 국방 의무를 해할 수 있는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역시 재량으로써 출입국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법적인 흠결을 다 보정한다손 치더라도 최후 단계에서 재량 행위로써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입국 기회가 생겼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입국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없겠군요 끝으로 일각에서는 한국에 오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오면 되는 것 아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