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명 위협 보복운전, 흉기협박죄로 다스린다 (SBS8뉴스|2015.06.12)
보복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차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뒤차를 위협하다 결국 충돌합니다. 보복운전이 부른 사고입니다. 지난 1월, 조 모 씨는 수서 분당 간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에 화가 나 보복운전에 나섰습니다. 1km 넘게 따라가 택시 앞에 끼어든 뒤, 일부러 급정거하고, 택시가 교차로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게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는 흉기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위협을 가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달리던 자동차로 밀어붙이면 흉기나 다름없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력 행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경찰은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보복운전으로 보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보복운전에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