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담양 추락사 속보 -R (230127금/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1년, 담양 추락사 속보 -R (230127금/뉴스투데이)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가 사고 전 여러 차례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뉴스를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자)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노동자가 용역 업체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SYN▶ 숨진 노동자/ 용역 업체 대표 통화 (2022 9 22 )(음성변조) "사장님, 아유,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서 나 밑으로 가라앉는줄 알았네 그래서 안 돼? 예? 안되냐고 "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는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했고, 노동자는 6시간 뒤 지붕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은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제지 업체 측은 원청이 아닌 발주처 정도여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 업체 관리자는 제지 업체 측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공사 기간 동안 제지 업체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도 매일 제지 업체 측에 보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 스탠드업 ] "제지 업체 직원들은 숨진 노동자를 포함해 용역 업체 직원들이 시설 보수 외에도 필수 설비인 기계를 수리할 때 제지 업체 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년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계는 원청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 되는 한, 사고는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SYN▶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계약서를 보면 당연히 (발주처가 아닌) 원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과거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