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역 대체주택 취득하여 비과세 받자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체주택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예규도 간략하게 분석하여 올렸습니다 대체주택은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되나 나중에 준공이 되어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A)를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취득을 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주택이 아닌 입주권이 되서 세법조항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취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 1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2 구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2년이내에 전입 및 1년이상 거주 3 구주택이 완성된 후 2년이내에 매도 예를 들어 대체주택 비과세에 설명하였습니다 서울 재개발지역 사업시행인가 2021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 6 30 주택 완공일 2027 7 30 일반주택(A) 2021 4 30 매수 대체주택(B) 2022 6 5 매수 1년이상 거주 세대전원이 이사 이경우 2027 7 30-2029 7 30(주택 완공후 2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1년이상 계속거주) 주택완공 후 2027 7 30-2029 7 30 이 기간이내 대체주택(B)을 매도(2025 7 30-27 7 30이내 매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