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열흘 ‘황금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열흘 ‘황금연휴’

앵커 멘트 올 추석 연휴 시작 전인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열흘 동안 황금 연휴가 확정됐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달 3일부터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