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분상식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제하면어떻게될까
투기과열지역및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주택에 대하여,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반드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자금취득자금 조달 흐름을 신고하게 함으로서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취득 단계부터 취득자금을 확인하기위해서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작성하게 되면 500만원과태료 뿐만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어 각종탈법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보통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명청구를받게되며 자금조달을 확인하기위해 계약2주전부터 잔금2주일 후까지 통장내역을 첨부하게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불러그: 상호: 오성공인중개사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2길 6 ,1층 대표: 장 정 우 등록번호: 92414258 #부동산 #아파트#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