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고 하면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