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방법 (5천억원 환급규모)
환급규모 약5천억원! 5월에 신청필수! ◆대상자 (단, 5년내 환급받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됨) 인적용역 사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작가, 배달기사 등 ‘소규모 사업자’ 올해부터 위 대상자들은 국세청에서 5월에 금액 통지 문자가 옵니다 환급대상자는 손택스,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6~7 월내 환급금 전액 환급! ◆환급계좌 입력 방법 홈텍스 (하단링크 참조)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세목 선택 및 은행,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세금 #환급 #세금환급 #세금환급방법 #종소세 #지방소득세